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단 편집) === [[조국(인물)|조국]] 및 [[임종석]] 등 불기소 === 2021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소하면서도, 장환성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13일에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거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사인들에 대해 중앙지검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추미애의 좌천성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돼 한계가 있었을 것[* 원래 이 사건을 담당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방으로 발령났고, 파견검사 3명은 원대복귀했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13/ZN3CRORAFFBX5GJCOVHIOKBWLQ/|#]]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기소를 통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기에 차후에 좌천성 인사들이 돌아오고, 상황이 정상화되면 재수사에 나설 수 있기에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2104141459507124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